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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꼭 신성하셔서 해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또는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담당 공무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97.600원

 

신청방법

2023년월1일부터2023년12월29일까지신청하세요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잔액조회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