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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꼭 신성하셔서 해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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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또는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담당 공무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97.600원 |
신청방법
2023년월1일부터2023년12월29일까지신청하세요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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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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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사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카드 | 신한카드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잔액조회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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