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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어려운시기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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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6월2일~6월24일
◎모집대상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2007.1.1.이후 출생자녀
◎신청자격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 비수급자 |
본인 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 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 만원 |
총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총 5년 | 600+이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80만원+ |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가준중위소득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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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중 하나에 해당 되는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알아보러가기☞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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