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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어려운시기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6월2일~6월24일

◎모집대상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2007.1.1.이후 출생자녀

◎신청자격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 비수급자
본인 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 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
만원
총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총 5년 600+이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80만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가준중위소득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입니다

아래내용중 하나에 해당 되는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알아보러가기☞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