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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자격 조건

화이트핑크몽 2023. 6. 14. 20:46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알려드리려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힘든 시기 혜택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셧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및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급절차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접속 후 구직신청하기

2. 신분증 지참 후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4.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지급액 (지급기간)

 

●퇴직시연령과고용 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 최대 270일(9개월) 지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만나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만나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예를 들면-퇴직 시 만 35세 피보험자기간 6년이면 210일 지급

만 55세 피보험기간 2년이면 180일 지급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표 해당되시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모의확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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