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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분들을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27일 지급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1일부터15일 반기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정기 하반기 상반기 기한후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지급 8월~9월 6월말중 12월지급 10월말에서 다음해1월말지급
소득기준 작년총소득 작년7월~12월 2023년1월~6월 10%감액후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사업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확인하여 모바일홈택스 접속후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가구유형에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자려금   자녀장려금  
  총소즉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즉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단독가구2.200만원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3.200만원미만 258만원 4.000만원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3.800만원미만 330만원 4.000만원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모두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또는부양자녀또는70세이상직계존속이있는가구

(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또는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배우자각각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이상인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입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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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산정금액 감액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