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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급자격 금액 재산기준 제외대상 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을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만 65세 이상 분들이시라면

무조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세요 단 소득인정액 하위70%이하여야 가능하십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자격

만 65세 이상(1958년생)생일 해당하는달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소득기준및 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만원 3.232.000만원
기초연금액 323.180원 517.080원

매월25일에 기준금액 최대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 환산액

 

2023년소득인정액하위70%이하

단독가구202만원 부부가구323.2만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8만원 곱하기 70%+기타소득 (사업소득,이자소득,개인연금,공적연금등)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자산-2.000만원-부채 곱하기4%(재산의연소득환산율4%)나누기12개월+고급자동차및회원권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회원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전국,읍.면사무소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및 주소지가 같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서류준비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노령연금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