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머니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및 방법

화이트핑크몽 2023. 6. 7. 22:20

청년 월세 특별한 시 지원 내용 알려 드릴게요 부담스러운 월세 지원사업 있을 때 바로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지원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 천마원 이하 월세거주자

◇만 19세~34세 되는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청예) 생년월일이 04년 12월 1인청년, 23년 12월 1에 만 19세 되나 23년 1월 1일 가능

◇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기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8월 21가지 수시신청 합니다

지급시기는 소득. 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친 후 지원대상 결정통지 후

23년 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여부 지원금 미리 확인

간단한 모의계산 하러 가기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방문 

구비서류준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지원내용

월세실비→임대료를 월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에 분할지급 방학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년 11월~24년 12월)이라면 12개월 지원합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 중지됩니다

중복제외주택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주거비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60%이하
23년,1인가구124만원
기존중위소득120%이하
23년,3인가구 443만원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이하

1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1촌 이내 직계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 30%)

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는 청년 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