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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저소득층 노동자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적금 저축만 잘하면 되는거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만18세 이상~만 34세 이하청년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자

예외사항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거주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지원제외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공고일 기준(23.5.12)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기 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해 지자 중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등등이 있습니다조건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