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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수당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최대300만원 입니다 모집 기간 이 짧으니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1988년 6월 1일~2004년 6얼 30일 출생자 이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까지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신청 자격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금융복지청년수당
◎준비서류
(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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