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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됨으로써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며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964원 | 6.33.688원 | 7.227,981원 |
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인상됩니다
●2024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교육급여(중위 50%)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지원 해줍니다
2024 | 교육급여 | 중위5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2024 주거급여 인상
●(중위 47%에서 48% 인상) 현금지급, 집수리지원 도배장판 등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 조건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 주거급여 | 중위48%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중위 40%) 병원진찰치료등으로 의료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감면 등을 해줍니다 비급여 경우는(100% 본인부담)입니다
2024 | 의료급여 | 중위4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024 생계급여
●(중위 30%에서 32% 인상) 현금지급
생계급여계산> 선정기준액-해당가구소득인정액=금액, 만약 소득이 없는 가구일 경우는 아래표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 생계급여 | 32%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위에 표에서 해당 가구원 중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으면 수급비는 받지 못합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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