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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 만 19~34 청년이라면 신청가능 목돈마련의 기회 이번에 은행별 금리 꼼꼼히 체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만기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신청
●8월 1일~8월 1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가 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시면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매월 2주 기간을 정해 가입신청 하시는 겁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하신 분은 만기 시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대상
1.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2.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구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소득 | 374만 206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9원 | 971만 1,735원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총 5년간 가입 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시 수령액 4.894~5.000만 원입니다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소득+우대금리)
★중도해지시 불이익 생길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 저축가입하신 분들은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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