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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뜻-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2,077,892
2인가구:3,456,155
3인가구:4,434,816
4인가구:5,400,964
5인가구:6,330,688
6인가구:7,227,981
가구당 | 기준 | 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50%
1인가구:1,038,946
2인가구:1,728,078
3인가구:2,217,408
4인가구:2,700,482
5인가구:3,165,344
6인가구:3,613,991 이하인 가구 해당됩니다
가구당 | 중위소득 | 5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차상위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 및 확인방법 은 아래에 간단하게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지원금혜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지역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트 방문 하셔서 정확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 장애인 지원혜택 | 한부모 지원혜택 |
기초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양곡할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감경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스포츠 강좌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문화누리카드등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인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과학문화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각.청각장애인tv보급사업등 |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강좌 바우처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초중고육비지원사업 고교학비지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평생교육바우처등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조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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