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 기간은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늦지 않도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세지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나 납부를 하실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PC조회방법 지방세 미리계산 하시고 로그인 후 납부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 조회방법 19자리 입력하시면 간단히 조회 가능하십니다
●모바일 회원가입>회원유형>약관동의>기본정보인증서 선택 가입완료 후 조회 및 납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 고지서 조회방법3 선 줄 체크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전자번호 19자리 숫자 입렵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 고지서로 받으신 QR코드로도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건물,아파트,토지 별로 계산해 보실수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그중에서도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면제 된다 다만 면제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는 필수로 해야 된다 신고기
mong0469.com
'머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탭s9 출시일 사전 예약 판매 가격 (1) | 2023.07.28 |
---|---|
z플립5 출시일 스펙 배터리 (1) | 2023.07.27 |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신청방법 (0) | 2023.07.24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체크카드 즐겨찾기 (0) | 2023.07.22 |
소상공인 에어컨 냉난방기 지원금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