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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간 조회 납부 방법

화이트핑크몽 2023. 7. 25. 16:23

재산세 기간은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미납 시 3%가산세가 붙으니 늦지 않도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세지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나 납부를 하실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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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회방법 지방세 미리계산 하시고 로그인 후 납부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재산세조회
재산세

아래에서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조회방법 19자리 입력하시면 간단히 조회 가능하십니다

 

재산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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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모바일 회원가입>회원유형>약관동의>기본정보인증서 선택 가입완료 후 조회 및 납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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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서 조회방법3 선 줄 체크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전자번호 19자리 숫자 입렵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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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고지서로 받으신 QR코드로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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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건물,아파트,토지 별로 계산해 보실수있습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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