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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화이트핑크몽 2023. 7. 11. 19:07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그중에서도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면제 된다 다만 면제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는 필수로 해야 된다 신고기간 1월 1일~12월 31일 지난 7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정신고를 감안해서 반영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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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세금이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날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사업장 및 주소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부가세 따라허기
부가가치세

●해당 업종 체크 저장후다음이동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2번 작성하기 클릭 후 1번 칸 3번 칸에 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부가세

 

 

 

 

●여기까지는 간편 신고이고 아래는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처럼 나오면 순서대로 작성하기 조회하기 등으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잘 따라 해 보기 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부가세
부가가치세

 

●업종이 한개이신분은작성칸이 하나만 나옵니다

 

부가세 세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하면

 

1.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을 안게 된다

 

2.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20%

 

3.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0.022%

 

과세기간및신고납부

 

●가가치세는 6개월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까지

과세기간 관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1.1~6.30 예정신고-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2기7.1~12.31 예정신고-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사업자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율이전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0.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율 이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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