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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로일수나 지급받는 임금과 관계없이 그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여 및 일반수당의 일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추가 고정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보상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1.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만근시 받는 연차휴가를 말한다
2. 지각이 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만근으로 인정해준다
3. 두 번째 달부터 연차발생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는 월단위연차 11개만 적용된다
만약 1년+하루라도 더 근무를 했다면 연단 위 연차를 15까지 받을 수 있다
연차계산법
●예시
2020.5.15일 입사했다면 연차는 2년에 1개씩 생깁니다
1년 차 2020.5.15~2021.6.14 -15개+11개 연차발생 첫 1년만 11개가 생긴다
2년 차 2021.5.15~2022.6.14 -15개 담날부터 연차적용됩니다
3년 차-16개 4년 차 -16개
5년 차 17개 6년 차 17개~쭈욱 장기근속자는 25개까지 한도
●사용기간 은 무조건 1년 동안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돈으로) 준다 3년 동안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사라질 수 있으니 그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퇴사할 경우 1년 하고도 하루를 더해야 연차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를 다 못쓰고 남았을때 미사용수당을 안주려고 연차사용촉진을 말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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