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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 훈련,진로 상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최대 9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자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청소년 부모 14.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 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정보입력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시 구직신청첨부파일 첨부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워크넷에서 구직번호가 확인되면 완료된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스크롤 쭉 아래로 내리시면 이런 화면 이 나옵니다 여기서 취업지원참여신청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끝까지 읽으신후 취업 지원신청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영상시청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1회 2회 시청됩니다 빨리 감기 되감기 등이 안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상이 끝나면 수강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강완료후 다음단계로는 구직등록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다음순서대로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등 취업지원유형 가구원 정보등록이 순서대로 나오니

꼼꼼히 읽고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하시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 완료하시면 담당자 지정됩니다연락오는건잘 받으시면 좋구요 소득 발생시 꼭 알려주셔야 불이익 안당하십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비교는 아래와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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