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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유형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상가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 가정어린이집 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집주인임대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입니다
간혹 이러한 조건 없이 나오는 공고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격계층
1. 대학생-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대학생-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2.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 08. 04.2004. 08. 03.)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분들이 해당하십니다
●청년층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여야하고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청년-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3.신혼부부,한부모가족-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4.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8.08.03 이전)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여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려자 분들은 추첨으로 진행 합니다
-고령자-
가구원수 | 월별소득기준 | 기준 |
청약신청및 공고모집확인 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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