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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들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전세금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년 전세임대 대상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입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 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 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9,900만 원 이 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LH청년 전세임대 지원금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단독가구 1인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셰어형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셰어형3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LH청년 전세임대 조건및기간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3순위 :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
●장애인,장애인가구의 자녀 0.5% p 금리우대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자 및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인터넷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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