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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들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12개월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번2차 추가모집하오니 빠른게신청하셔서 월세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및기간

2023.9.5.(화) ~ 9.18.(월)18시까지 마감이오니 아래링크에서 빠른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예시)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5.25% 12개월) + 월세 62만원

 

청년월세 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아래와같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1인~10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표 확인하세요

서울 청년월세자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1~3중 하나 제출)

1.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가.나) 모두 제출

가.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나.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