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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등 저소득계층 이 대상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한 도내에서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고른 후 주택심사를 기다린다 최대한달소요 적격으로 판단되면 주택공사와 집주인 본인(나)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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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기존전세임대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에 해당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58.08.21.이전 출생)으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신청자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무주택 이여야함

 

전세임대택

 

-기존전세임대 대상주택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기존전세임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p (단, 최저금리는 1.0%)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산정 예시 는 아래와같습니다

LH전세임대
LH전세임대
LH전세임대
LH전세임대

 

-임대기간=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 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 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 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3점
2점
1점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3인 이상
2인
1인
3점
2점
1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인 이상

2인

1인
3점

2점

1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1점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24회 이상

12회이상24회 미만

6회이상12회 미만
3점

2점

1점
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저축 납입회차 발급처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점


2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80% 이상

65%이상 80% 미만

50%이상 65% 미만

30%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입주대상자 발표-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됨

장소-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