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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지급대상자 이신분들은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단 방문없이 지금 바로 조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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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 수진자에게 지급, 요양기관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1년간 일부부담금 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준다(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건강보험 환급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 후 간편 로그인 모바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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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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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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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하시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인당 최대 135만 원

 

-상한제 적용구분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 시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본인부담 상한액기준 2023기준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120일초과
1분위(저소득)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8분위 414만원 538만원
9분위 497만원 646만원
10분위(고소득) 780만원 1,014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신청후 영업일기준 2일이내로 본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