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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지급대상자 이신분들은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단 방문없이 지금 바로 조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 수진자에게 지급, 요양기관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1년간 일부부담금 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준다(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건강보험 환급조회/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 후 간편 로그인 모바일 동일합니다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신청하시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인당 최대 135만 원
-상한제 적용구분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 시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본인부담 상한액기준 2023기준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120일초과 |
1분위(저소득)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고소득) | 780만원 | 1,014만원 |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신청후 영업일기준 2일이내로 본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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