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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분들을 위해 나온 생활안전자금 들어보셨나요? 요즘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서 돈빌리 쉽지 않으시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 생활비, 자녀양육비, 학자금 부모요양비 등 연 1.5% 저렴한 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소개
1.혼례비 1250만원
2.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3.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1000만원
4.자녀양육비(만7세미만)자녀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5.자년학자금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및대학생까지 자녀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
우대지원:월평균소득이 361만원까지 지원

 

생활안전자금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대상자

 

1.재직요건

●근로자.특수형태근종사자-3개월 이상근무중인사람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이상 근무한사람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사람

 

2.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생활안전자금 클릭후 신청하기

 

생활안전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의료비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및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의료비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전자금 의료비
생활안전자금 의료비

 

■혼례비,장례비,임감감소생계비,자녀양욱비 등 아래홈페이지 버튼 접속하시면 빠르게 보실수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부모요양비 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부모요양비 증빙서류는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전자금 부모요양비
생활안전자금 부모요양비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동금융인증서및간편 로그인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소득금액증명웜 발급받기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소액생계비 생활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을경우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한도 200만원 한도이며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생활비 증빙자료

 

생활안전자금 소액생활비
생활안전자금 소액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자녀학자금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자녀학자금
생활안전자금 자녀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