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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분들을 위해 나온 생활안전자금 들어보셨나요? 요즘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서 돈빌리 쉽지 않으시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 생활비, 자녀양육비, 학자금 부모요양비 등 연 1.5% 저렴한 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소개 |
1.혼례비 1250만원 |
2.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
3.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1000만원 |
4.자녀양육비(만7세미만)자녀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5.자년학자금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및대학생까지 자녀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 |
우대지원:월평균소득이 361만원까지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대상자
1.재직요건
●근로자.특수형태근종사자-3개월 이상근무중인사람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이상 근무한사람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사람
2.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생활안전자금 클릭후 신청하기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의료비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및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의료비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혼례비,장례비,임감감소생계비,자녀양욱비 등 아래홈페이지 버튼 접속하시면 빠르게 보실수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부모요양비 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부모요양비 증빙서류는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동금융인증서및간편 로그인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소액생계비 생활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을경우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한도 200만원 한도이며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생활비 증빙자료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자녀학자금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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