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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정적 안정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년기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운영정책입니다. 만 18세에서 60세 사이 근무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납부함으로써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재정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홈페이지 접속 간편 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하나로 로그인 하신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 가입납부내역 조회 클릭하셔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이신분들은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예상수령액
만60세이후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 궁금하시죠 아래 버튼 만늘어 놓았으니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종류
- 유족연금: 연금은 받던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식에게 매달지급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득감소 대비해 매달지급
- 노령연금: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매달지급
- 사망일시금:사망자의 연금을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분할연금: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청구받게 됨 배우자의 가입기간이혼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유형
- 직장인-회사 50% 근로자 50% 부담
- 사업자 및 개인가입자-100% 부담
-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전 | 조정후 | ||
기준소득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97.700 | 531.000 |
최저 | 31.500 | 33.300 |
- 출생 연도 수령나이 개시연령
출생년도 | 노연연금 | 조기노연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1-64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60세 되기 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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