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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지원 서류 자격및 신청방법 기간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문턱이대폭 낮아 졌으니조건 되시면 꼭 신청 하셔서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자격

선정기준확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질환-(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화상, 외상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소득수준 의료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됩니다

2023년재난적의료지원확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10%로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7억 원 이하로 완화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5천만 원으로 확대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토공휴일 포함) 입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 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의료비지원

 

요양기관(병원)-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가능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제외

 

보험회사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생명손해보험협회-

1,내보험찾아줌보험내역조회결과

재난적의료비지원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②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재난적의료지원

기타-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개별심사제도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외및제한

1,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예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보조기, 증식치료 등

 

2,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이점 유의 하셔야합니다

재난적의료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